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불러내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친누나 등과 함께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에 쓰인 것과 유사한 수법이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특이 동향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검찰은 강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10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 등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강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