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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검, '故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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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군무원·명예훼손 장교도 항소
"무죄 부분 전부 불복하고 양형도 부당"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3)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전 전 실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전부 불복하고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안미영 특검팀은 1심 재판에서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전 실장은 자신에게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수사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유출한 군무원 양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남편과의 불화인 것처럼 꾸며 기자에게 전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공보장교 정모 중령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전 전 실장의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무원 양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보장교 정 중령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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