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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취객, 지하철 출입문에 6번 발 끼워 운행 방해…운전실까지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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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열차운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쇼핑카트 들고 지하철 타려다 전기불꽃…지하철 15분 마비시킨 사례도

출입문에 발을 끼워넣는 취객. 서울교통공사 제공 출입문에 발을 끼워넣는 취객. 서울교통공사 제공 
술에 취해 지하철 출입문에 6번이나 발을 끼워 넣어 열차운행을 지연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안내방송에 불만을 품고 운전실로 난입해 기관사와 실랑이를 벌인 3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3일 열차운행 도중 고의로 열차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인 30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9시쯤 왕십리역에서 뚝섬역으로 향하던 2호선 열차에서 왕십리와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차례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하고, 3분 가량 열차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난입해 기관사의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운전 중이던 기관사는 A씨를 몸으로 막으며 버텼고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운전실 밖으로 내보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A씨는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요청 등 강경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하철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자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던 안전펜스를 아래로 집어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하철 승강장에 끼인 쇼핑카트. 불꽃이 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하철 승강장에 끼인 쇼핑카트. 불꽃이 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또 지난해 11월에는 7호선 노원역에서 한 승객이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마트를 끌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다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불꽃이 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카트를 빼내고 운행을 재개하기까지 15분이 걸렸고, 그동안 7호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지만 해당 승객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카트를 들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해당 승객을 기차등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서울교통공사 김석호 영업본부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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