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정보통신분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도입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사생활 노출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월패드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실제 경남도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실태 조사'에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시공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조사에서는 표본으로 뽑힌 아파트 단지 10곳 모두 보안 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도 조사에서도 대상 5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예비전원장치 미설치 등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오랜 기간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문제를 다뤄왔는데 조금이나마 결실을 보게 되어 뿌듯하지만 건축사·전기기술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다소 후퇴돼 아쉬운 면도 있다"라며 "앞으로 더 이상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