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8년 전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진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하루만에 석방됐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과천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던 50대 친모 A씨를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경기 안양에서 낳은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앓다 사망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방의 한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사체유기)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임했다거나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도 모른 체 했다(유기치사 등)는 취지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엔, 12시간 안에 검찰로부터 체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상황에선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 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 반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8년 전인 2015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 초기 단계여서 현재까지 A씨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A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기치사 혐의가 발견될 경우엔 신병 확보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유기치사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산 뒤졌지만 "다른 곳에 묻었다"…'대전 친모'는 진술 번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체포한 20대 친모 B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B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아를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B씨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B씨는 "영아의 시신을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가 지목한 야산에서 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다른 곳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또다시 지목한 장소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며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수사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79건으로, 이중 경기남부청은 29건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