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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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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박원순 다큐멘터리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상영 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될 것"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서민위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상영 금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신청서에서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경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다큐멘터리 제작자 측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박 전 시장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박 전 시장이 피해자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에 이어 지난 2022년 서울행정법원 또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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