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공기총. 서귀포경찰서 제공길을 막아선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유해조수가 아닌데도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다. 직후 A씨는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인근 주민이 총소리에 놀라 가보니 고양이는 숨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죽은 고양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했다. 이후 총포 반출 기록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오다 범행했다.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 포획을 위해 경찰서에 보관한 공기총을 반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길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섰다.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았다. 순간 화가 나서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점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