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맹견을 기르는 경우 내년 10월 26일 전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대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5종이며,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해당된다.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지난달 농식품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 외에도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등과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애로사항도 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부터 21까지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뒤 맹견 소유자 대상 1대 1상담(컨설팅)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