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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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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 이후 지자체 확인
'병원 밖 출산' 방지 위해 보호출산제 보완 결론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 신고 누락으로 '유령 아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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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소위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을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출생 신고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뤄지도록 해야 해서 14일 내 심평원에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 신청을 위한 절차를 의료기관장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해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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