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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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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자녀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현재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해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감안한 취지로 해석된다.

영아살해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인 반면,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성별이 다른 두 아이는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2018년 태어난 아이는 집에서, 2019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병원 근처에서 각각 살해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A씨는 지난 21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이튿날 자정쯤 구속영장이 신청·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적용된 영아 살해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도 10여년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지만 여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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