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장관.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 문건 관련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26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수사과장)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부하 간부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7월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송 전 장관이 그해 7월 9일 장성 십수명이 참여한 간부 회의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다른 차원으로 번졌다. 송 전 장관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참석 간부를 상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같은 해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송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증언했다. 송 전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군방첩사(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해 민 전 부대장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뒤 상부에 보고한 '장관 동정 문건'을 확 보하고 송 전 장관 등 피의자 세 명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민 전 부대장 등 관련 참고인 다수를 소환해 당시 간부 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