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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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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포항시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 시행 후 5월 31일 기준 포항시에는 1148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831건 8억 23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포항시 외 5개 시군구(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본 제도 시행에 앞서 3년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지역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기간의 연장으로 2025년까지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 지역 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소지 무관)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 6180원(2022년 4만 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소급 발행되지 않으므로, 질병·부상 발생 시 즉시 발급이 필요하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FAX,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포항남부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선정해 오는 7월 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1단계 시범사업 지역과는 달리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소득하위 50% 이하)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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