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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교육 시장 '과장·기만' 광고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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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법에 따라 금지
학원 부당 광고 실태 모니터링 나서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기만 광고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과장된 말로 '킬러 문항'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린 광고 등이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경고·시정명령·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공정위는 올해 3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 학원은 공정위에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일부 학원은 '킬러 최고 적중률' 등의 문구로 학부모와 수험생을 유인했는데,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객관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강사의 수능 출제 위원 경력,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 등을 광고했다면 그 이력의 진위를 따져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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