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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호텔 난동 사주한 주범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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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린 조직원 등 10명 중 7명 발부
주범 윤씨 재청구했으나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2년 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2년 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소란을 피울 것을 사주한 주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0년 10월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 피울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사건 당시 조직원들은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수십억원을 떼먹었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조직원 7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윤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주범 격인 윤씨에 대한 영장을 지난 21일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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