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마쳤다. 광양시의회 제공전남 광양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원안의결했으며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대의견을 덧붙여 원안의결했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각종 오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됐다"며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과 지난 5월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정례회를 폐회한 뒤 본회의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최대원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따른 광양시의 대응 방안 제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