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이승만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엄중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에게 사형을, 공범인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진행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 총을 쏜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승만(왼쪽)과 이정학. 김정남·고형석 기자이승만은 "어떤 형도 달게 받겠지만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모두를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총을 쏜 사람이 이정학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정학 역시 '총을 누가 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총은 이승만이 쐈다"고 답했다.
이정학은 본인이 또 다른 미제사건인 '백 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선 "이승만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형상 이득을 얻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며 "제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서(전북에서)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21년 전 전북 전주에서 백선기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탈취한 사건의 범인이 이정학이라고 경찰에 제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승만이 이정학의 흉악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정상참작으로 감경될 경우 징역 7년~15년 형이 선고돼야 해 1심에서 이정학에게 선고된 징역 20년과 동일한 형량은 내려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붙잡혔다.
1심에서는 이승만이 총을 쏜 것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