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전북지역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장, 석산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제 도입과 석산 난개발을 막기 위한 환경오염도 조사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21일 열린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 및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에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업·의료 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개발은 농촌에 환경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과 소각의 경우 공공이 책임지고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석산 개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만큼 석산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석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석채취 신규 허가 및 연장 허가 시 주민동의 의무화 △주거지 일정 거리 내 토석채취 허가 제한 △지방산지관리위워회 심의 강화 등을 반영한 산지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제지평선 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완주군 전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완주 고산 석산개발, 정읍 옹동 석산개발, 고창 부안 석산 개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 전북지부, 전농 전북도연맹 그리고 전북도의회 권요안, 김만기, 나인권,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도의원 등이 주관 또는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