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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장애아동 신체 사진 찍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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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회복지사 A씨 경찰에 고발 예정
근무하던 장애인 시설서 아동 신체 사진·개인정보 외부에 유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인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산 금정구 모 장애인 시설에 근무한 사회복지사 A(30대·여)씨를 장애인복지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증 발달장애 아동인 B군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개인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전송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를 소재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과 대화하며 자신의 직업이 사회복지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시설 장애 아동의 얼굴, 신체 사진과 기록지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다고 기관은 설명했다.
 
기관은 A씨로 인해 얼굴 등 신체 사진이 유출된 피해 아동이 현재까지 모두 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시설은 기관에 공식 조사를 의뢰하고 A씨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은 성적 비하 등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로 보고 법리 검토 등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최근 서구와 금정구 등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시설 내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랐던 만큼 부산시를 상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 사진 등을 찍어 이를 외부로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일이 많다"며 "특히 사회복지사는 시설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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