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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살 된 민법, 전면 개정"…법무부, 개정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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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 등 22명 위원 구성

변호사 시험 시작 전 한 응시생이 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변호사 시험 시작 전 한 응시생이 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만든 지 65년이 지난 민법의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5년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그동안 바뀐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출범한 '민법개정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과 김재형 전 대법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각각 위원장, 검토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교수와 변호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서비스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민법에 도입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IT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며 생기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현행 민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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