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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도심서 시속 100km 도주…시민·경찰 추격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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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40대 A씨 입건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음주 측정을 불응하고 달아나던 만취 의심 운전자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신고한 시민 B씨가 출동한 경찰에 A씨의 승합차 위치와 도주 경로를 1차적으로 알려줘, 경찰은 비교적 쉽게 A씨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과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A씨는 도심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아나 경찰이 추격에 어려움을 겪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 1대가 등장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C씨는 경찰차를 앞질러 A씨 승합차 예상 진로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A씨를 멈추게 하려 했다.

A씨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C씨를 들이받은 뒤 얼마 안 가 차를 버리고 냅다 내달리던 중 추격하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추격전은 20분 만에 이렇게 종료됐다.

A씨는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태고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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