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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전자로 청구…'실손보험 간소화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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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도 이제 전자서류로
일부 野 의원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목소리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송이) 최소화돼야한다"라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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