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인턴 모집 기간을 11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는 채용 인턴 1명 당 월 1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 인턴에게는 2개월간의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3개월 차, 10개월 차 2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월 202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및 산업 현장이 없는 기업체 등은 제한된다.
인턴 참여자는 주소지가 울진군인 미취업 청년과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서 일자리를 알선 받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자, 병역특례자, 이전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해 인턴 기간을 수료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손병복 군수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