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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 주취자 사망사고 방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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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실 제공임호선 국회의원실 제공
주취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과 소방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5일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 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취자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와 관련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발견과 이송, 관리의 각 단계마다 관련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98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18만여 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기세가 사그라들며 주취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 60대가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주취자 사망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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