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실 제공주취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과 소방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5일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 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취자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와 관련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발견과 이송, 관리의 각 단계마다 관련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98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18만여 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기세가 사그라들며 주취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 60대가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주취자 사망사건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