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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나체 촬영물' 유포…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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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불법 촬영 영상물에 나온 사람들의 촬영·배포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촬영 경위와 영상물 수위 등을 따져 불법성을 가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9월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녀가 침대에 앉아있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서 남성은 나체 상태로 있고,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있다.

1심은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성이 나체이긴 하나 성기를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성적 관계가 연상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불법 촬영과 반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반포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증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진 속 여성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여성이 해당 사진의 반포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의 촬영 각도, 남녀의 자세·시선 등을 보면 남성이 여성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A씨가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관계 직전 또는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이 유발된다"고 밝혔다.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진 속 사람들의 촬영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이들을 알지 못하는 A씨가 사진 유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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