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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언어치료' 뒤 보험금 타낸 소아과 사무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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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어린이 발달지연 진료
정당 의료행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9억 3천만원 타내

A씨가 개설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SNS에 올린 언어치료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A씨가 개설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SNS에 올린 언어치료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의료인이 아닌 언어재활사 등이 진료를 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부산 한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사무장 2명과 의사 4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벌인 뒤, 정당한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언어재활사인 사무장 A씨는 사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탓에 마스크 착용이 늘면서 언어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는 점을 보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보호자들이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차린 병원에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가 채용됐다.
 
의사가 형식적인 초진을 한 뒤, 언어치료와 관련된 진료나 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했다.
 
이후 의사가 정당한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이나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했고,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발달장애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발달장애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 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운영을 중단해,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보호자들이 피해를 호소해왔다.
 
경찰은 A씨 등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4억 3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 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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