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개설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SNS에 올린 언어치료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의료인이 아닌 언어재활사 등이 진료를 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부산 한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사무장 2명과 의사 4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벌인 뒤, 정당한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언어재활사인 사무장 A씨는 사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탓에 마스크 착용이 늘면서 언어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는 점을 보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보호자들이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차린 병원에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가 채용됐다.
의사가 형식적인 초진을 한 뒤, 언어치료와 관련된 진료나 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했다.
이후 의사가 정당한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이나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했고,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발달장애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 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운영을 중단해,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보호자들이 피해를 호소해왔다.
경찰은 A씨 등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4억 3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 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