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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위원 겨냥 '더러운 뱃속 봤다' 직격탄 날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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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 구용회 CBS 논설위원

"전현희 보고서, 감사위원 합의 전 배포..유병호 불법 명백"
"감사 보고서,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까지 모두 실어"
"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감사보고서 '허위문서'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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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다른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한판승부만의 또 CBS 보도국 논설위원실만의 취재력으로 아낌없이 전해드리는 시간 한판 내부자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구용회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두 분의 표정 아주 의연하십니다. 지난주 저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지난주 공개되고 나서 이제 감사원이랑 권익위 거의 전쟁 분위기인데 두 분이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내부 문서를 단독 입수하셨다고, 내부 자료를?
 
◆ 김규완> 이런 경우를 갖다가 떠밀린 단독이라고 하죠.
 
◇ 박재홍> 떠밀린 단독.
 
◆ 김규완>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조은석 감사위원이 어제 5시쯤에 감사원 직원들의 실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라는 데 이 글을 올리셨어요.
 
◇ 박재홍> 내부게시판.
 
◆ 김규완> 내부게시판에.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가 알고,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유게시판은 익명으로 또 올릴 수 있는 직원들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또 올리셨어요. 이거는 직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언론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올리셨는데 기자들이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는 거예요.
 
◆ 구용회> 눈치를 못 채기보다는 보안이 너무 심각해서.
 
◇ 박재홍> 보안이 너무 심각했고.
 
◆ 구용회> 취재가 안 됐죠.
 
◆ 김규완> 취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사를 쓰면 되지 않았느냐, 어제. 그런데 저희가 쓰지 않은 사정이 있었어요. 그건 좀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언론들의 관심이 이제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저희가 어제 미리 입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구용회> 그러니까 검찰의 이프로스라고 하죠, 검찰의 내부망.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프로스에 올리면 대개 공개가 돼요. 왜냐하면 검사 수사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이쪽 편, 저쪽 편 하는 것은 그렇지만 또 입장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링크를 공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보안이. 그래서 기자들이 대변인실에 물어보는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알고도 그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취재당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 진중권> 여기에서 광고 딱 들어가고. (웃음)
 
◇ 박재홍>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광고 없이 바로 들어가면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있었어요.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두 분 취재에 따르면 이게 잘못된 보도였다는 거죠.
 
◆ 김규완> 완전히 잘못된 보도는 아니고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구용회> 그러니까 조은석 위원이 어제 올린 제목이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보도가 이 보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야 검사위원들이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를 시도했다 이 기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쭉 읽어보면 조은석 감사위원이 얘기한 것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이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요, 감사원 법에 보면. 그런데 이 감사원 구성 자체를 갖다가 현행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치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해서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에 걸쳐서 그동안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분에 대한 감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경위를 설명한 겁니다, 14장에 걸쳐서.
 
◇ 박재홍>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죠. 7명의 감사위원 중에 한 분이시고.
 
◆ 구용회> 포함되는 거죠.
 
◇ 박재홍> 이분이 그러니까 고검장 출신인가 그러죠?
 
◆ 김규완> 서울고검장. 마지막에 법무연수 부원장으로 퇴직했죠.
 
◆ 구용회> 그렇죠. 그런 분이죠.
 
◆ 김성회> 그리고 이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건 관련돼서 주심이라 그러나요?
 
◆ 김규완> 주심이죠.
 
◆ 김성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한 위원이시죠.
 
◆ 구용회> 이분이 굉장히 글을 보면 마치 옛날에 사헌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헌부의 상소문 느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의 반대에 무릅쓰고 해경 1, 2, 3경장, 세월호 사건 때. 그분을 업과사로 기소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안희정, 이광재를 구속했던 분이고.
 
◇ 박재홍> 업무상 과실치사.
 
◆ 구용회> 업과사, 그렇죠. 업무상 과실 치사.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거죠, 세월호 때. 그다음에 DJ 때는 정대철 씨 이런 분들을 구속했던 분이에요.
 
◆ 김규완> 한광옥 비서실장도 구속하고 많이 그랬어요.
 
◆ 구용회> 이분에 저도 옛날에 법조 출입하면서 책을 한번 봤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제가 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검사들, 그러니까 내 눈 앞에서 범죄가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객관적으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12 hkmpooh@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12 hkmpooh@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진영들에서 자유롭다.
 
◆ 구용회> 사실을 얘기를 한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검사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편 아니냐 이런 좀 덧씌우기가 있었던 거죠.
 
◆ 김규완> 그렇죠. 조선일보의 보도 경위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선일보가 완전 틀린 보도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은석 위원이 발끈한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왜 자신을 친민주당 인사로 분류를 하느냐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구용회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광재, 안희정, 여택수 구속하고 한광호 비서실장 구속하고 김홍일 의원,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하고 장만채 순천 교육감도 구속하고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측 인사들을 검찰 간부 중에 가장 많이 구속하고 기소한 사람이 자기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분류하느냐.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 박재홍>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친야 감사위원들이 전현희 감사위원장의 비위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재의 보도였는데 실제 그 내부에서는 이 친야 감사위원으로 분류된 분들은 공개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규완> 문건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팩트의 핵심은 뭐냐하면 본인을, 자기를 친야로 분류하는 거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무슨 표몰이를 하거나 작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표결이 이루어질 때 그 기관주의로 해서 발표문에 넣자고 하는 것을 찬성한 분들은 발표하자 찬성한 분들은 오히려 친민주당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 구용회> 조선일보가 그렇게 지목한 분들.
 
◆ 김규완> 그분들이고.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친민주당 쪽 그분들이 오히려.
 
◆ 구용회> 그러니까 지목된 분.
 
◆ 김규완> 지목된 분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의 성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미현 감사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지명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법대 동기예요. 그리고 유희상 위원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야라고 분류되는 사람이 김인애 변호사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책 같이 냈던 분. 그리고 임찬우라고 국무조정실 임찬우 위원 있고 이남구 위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부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신 거죠.
 
◆ 구용회> 그러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원인은 뭐냐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회 감사 사무처가 이른바 진타이거를 동원해서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확정이 되는…
 
◇ 박재홍> 통상적인 감사절차는 감사, 조사한 다음에 감사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판사를 정할 거고 확정한다.
 
◆ 구용회> 그래서 전원회의를 열어서 감사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개인 부분에 대해서 불문 조치가 내려졌어요. 불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불문에 부친다고 우리가 예전에 그러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무혐의죠, 검찰 법쪽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무혐의와 또 다른 불문이 무혐의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불문 조치가 나오면 감사보고서에 어떤 사실도 거기에서 빼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 왜냐하면 불문에 부치는 거니까 아예 내용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은 아시다시피 공소 사실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판사가 볼 때는 이런 거고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죄고 유죄다 이런 부분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는 불문이면 원래 그런 부분이 기술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위법이에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감사보고서가 의결도 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로 감사보고서가 보도자료로 발표가 된 거예요. 불법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공문서인 거죠. 말하자면 조 감사위원에 따르면.
 
◆ 진중권> 왜냐하면 거기 거치지를 않았으면.
 
◆ 구용회>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 김규완> 그건 조금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 구용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조 감사위원에 따르면 그것을 거치지만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범죄 혐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장관에 대한 감찰 행위잖아요, 감사 행위잖아요. 얼마나 중대한 행위입니까? 그러면 사무처가 조사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중간에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출퇴근 문제나 사실은 내용을 좀 바라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이게 문제야 하는 정도로 조금 그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할지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기술할지 사무처와 감사위원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아마 유병호 사무총장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최종 뭐라고 합니까? 인도스 없이, 최종 재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 김규완> 그런데 그게 다른 내용이 있는 게 뭐냐 하면 9일 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 사무처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유희상 의원하고 이미현 위원한테 수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걸쳐서 심의위원들의 협의를 거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구용회> 그 부분도 달라요, 팩트가. 왜냐하면 이미현 위원이 이 정부에서 감사위원이 되신 분이거든요. 물론 두 분한테 감사원 사무처에서 보고서를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도스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아직도 부족해 해서 다시 보고 감수를 해 달라고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인도스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7명의 감사위원들이 전부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처럼 7명의 감사위원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해야지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 구용회> 그건 아니죠. 표결인데 그런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2시에 감사위원 6명이 모두 모였어요, 한 방에.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사무처에서 그동안 수정, 수정 거쳐서 온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한 다음에 그날 보도자료를 발표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최재형 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3시 반이나 4시쯤 돼서 감사원 사무처에서 갑자기 보도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던 감사위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망연자실을 했다는 겁니다.
 
◇ 박재홍> 원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 구용회> 없었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박재홍> 관례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 구용회> 네.
 
◆ 김성회> 유병호 사무총장이 본인이 했던 감사내용을 불문에 부치는 것을 못 견디고 다 폭로를 한 건가요?
 
◆ 구용회> 그러니까 제가…
 
◆ 진중권> 두 가지 문제죠. 첫째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으면 기술되면 안 되는데 기술을 했고.
 
◆ 구용회> 조금 팩트가 있는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퇴근 문제하고 보도 자료하고 탄원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불문이 내려졌는데 감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원래는 다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넣자고 합의가 된 게 예를 들어서 출퇴근 문제 경우에 세종청사에 출퇴근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함께 그 실태만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만을, 사실만을. 그런데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대대적인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대표적인 감사고요. 그런데 실태만 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감사가 표적 감사가 되는 거고 진타이거 동원해서 했던 감사는 완전 무로 돌아가는 헛방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감사위원회를 패스해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자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규완> 감사위원들의 절차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이렇게 김성회 소장님이나 진 교수님도 제가 전문을 끝난 다음에 조은석 위원님이 작성했다는 경위문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방송 들으시는 취재 기자님들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협적으로만 알고 계시니까.
 
◆ 진중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요약이 안 돼서. 내 생각에 불문에 붙이기로 했는데 그거 갖다가 기술이 됐다 그리고 그걸 발표를 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없이 그냥 바로 나가버렸다. 이 두 가지예요.
 
◆ 김규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갖고 한번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초유의 일입니다. 감사원 사무처하고 감사위원이 충돌을 한 것은 사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 김성회> 그런데 이건 충돌이 아니잖아요.
 
◆ 진중권> 패싱을 한 거죠.
 
◆ 김성회>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이 있는 거고.
 
◆ 김규완> 패싱을 한 거고 감사위원은 이에 격분하신 거죠.
 
◆ 김성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이 감사원을 고소하는 거고 사무처는 그것을 보조하는 기관인데 보조하는 기관이 항명을 하거나 쿠데타를 한 거지 이게 보조하는 기관이 두 기관과 충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구용회> 보조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감사 사무처는 조사권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조사를 해 본 다음에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합의제 기구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시스템이니까요.
 
◆ 진중권> 결국 그거잖아요. 검찰 수사관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거는 검사가 해야 되는데…
 
◆ 김규완>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조은석 감사위원을 기밀 누출과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누군지 추정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읽어보면. 그거를 고발할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고위 간부회의가 열렸는데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거기서 한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참, 이런 얘기 공개해도 되겠죠? 뭐, 될 거예요.
 
◆ 구용회> 그렇게 하시죠.
 
◆ 김규완> 이분이 고위 간부 20여 명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사태를 내가 보면서 관계인들의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 박재홍>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 김규완> 유병호 사무총장이. 워딩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 박재홍>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 김규완> 관계인들의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구더기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
 
◆ 진중권> 구더기 수?
 
◆ 김규완> 썩은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은 진타이거들만 믿을 만하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 박재홍> 진타이거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 김규완> 동의하시는 거죠.
 
◆ 김성회>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 감사위원들이 다 썩어서 이것들을 다 잡아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 구용회> 그럴 수도 있어요.
 
◆ 김규완>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
 
◆ 김성회> 구더기를 청소해야 된다.
 
◆ 김규완>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국장들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원래 카리스마가 무서우니까 공포에 떨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궁예 관심법도 아니고 유병호 사무총장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참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연합뉴스국무회의 참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성회> 그럼 이게 검찰하고 경찰이 적극 협조해서 감사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네요.
 
◆ 구용회> 그렇게까지 어렵겠고.
 
◆ 김성회> 그렇게까지 할 정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할 것 같은데요.
 
◆ 구용회>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보도하는 이유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정말 고심 끝에 그 글을 읽어보면 그래요. 고심 끝에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원이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그러니까 감사원의 기능을 현 유병호 사무총장이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과도한 직권남용 수준으로까지 일을 하고 있다.
 
◆ 구용회> 그렇죠. 완전히 감사원의 감사와 공정성을 해쳤고 무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물론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허위공문서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쭉 글에 읽어보면 이것은 허위공문서이고 부존재. 그러니까 부존재라는 것은 요건이나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저도 틀림없이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허위문서 작성, 그런 혐의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원으로 치면 판사가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도 전에 어떤. 그러니까 판결문이 작성 중인 판결문이 미리 공개된 이런 식으로.
 
◆ 구용회> 미리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 서기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아까 김 선배 말씀 중에 좀 헷갈리게 한 부분이 쟁점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출퇴근 문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 거 있었는데 일종에 약간 표결이 감사위원 6명이 모였어요. 감사위원 6명이 모이면 간담회라고 한답니다. 원장이 빠지면 간담회라고 하고 7명이 모이면 전원회의라고 하고. 간담회에서 모여서 한 자 한 자 보면서 아까 보도자료나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한 자 한 자 보면서 다 수정과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려고 했는데. 아까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조선일보가 지목한 위원들이 오히려 사실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기재가 된 거지 말하자면 조선일보가 지목된 지금 친여당 그분들은 오히려.
 
◆ 김규완> 그분들은 오히려 반대를 했죠.
 
◆ 구용회> 반대를 했다는 거죠, 기재하면 안 된다고.
 
◆ 김규완>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 구용회> 이분은 그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을 유병호가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해서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정성을 해치고 어떤 프레임화 하느냐.
 
◆ 진중권>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가지 않습니까, 지금?
 
◆ 구용회> 이런 부분이죠.
 
◆ 김규완> 그래서 제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은석 감사위원이 어제 5시쯤에 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감사원 사무처에서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방금 전에 KBS가 하나 썼더라고요. 서서히 기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반박을 못 하면 조은석 감사위원의 글이 맞는 거고 그걸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하면 그 감사위원회 회의가 1일과 8일에 연속으로 열렸는데 그 회의가 정말 왜곡됐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 박재홍> 언론의 보도를 보면 90% 넘게 오전 9시에 출근했다. 그리고 일반적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 기관장이 자주 지각을 하고 또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한 탄원서를 써준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구용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됐죠. 문제제기가 됐고 감사원 사무처에서 조사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토론을 벌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문제가 이것을 그러면 보고서에 적시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불문이다.
 
◆ 구용회> 불문조치를 했는데 모두 다 불문 조치를 하면 거의 감사보고서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추측의 영역인데 사무처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 사실 기재라도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제가 추정이 돼요. 정확하게 실체는 모르겠고. 원래는 빼야 되거든요, 모두 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실 기재를 해야 되니까 사실 기재를 놓고 사무원 측이 주장하는, 사무처가 주장하는 사실 기재와 감사위원들이 판단하는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감사원 사무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로 느닷없이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 버린 거죠.
 
◇ 박재홍>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묵살되면서 공정성이 훼손이 됐다 이 부분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신다.
 
◆ 진중권> 이 부분은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프레임이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영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 박재홍> 그 얘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한판 내부자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 짚어야 될 게 생겨서 저희 한판 내부자들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했던 TK 신당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 그 얘기가 얘기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 김규완>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보면 조국 수석도 나온다고 그러고 우병우 수석도 나온다고 해서 그야말로 민정수석의 난인데 여야의 공히 전직 민정수석들이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조국 민정수석은 관악이나 부산, 창원 지역에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우병우 전 수석은 영주 출마, 울진, 봉화, 영주죠, 지역구가. 거기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도 했는데 거의 출마 쪽에 무게가 있는 것 같고.
 국정농단 방치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한형 기자국정농단 방치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한형 기자
◆ 김성회> 듣기로는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금은 별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 김규완> 그래서 최경환 전 부총리도 나올 것이고.
 
◇ 박재홍> 유영하 변호사.
 
◆ 김규완> 유영하 변호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한꺼번에 엮어서 신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1월인가 2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당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병우 수석은 단독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울진, 봉화, 영주가 소지역 주의가 강해요. 현직 국회의원이 박형수 의원인데 그분이 울진 분이에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은 영주 분이거든요. 그런데 울진, 봉화, 영양은 다 군인데 영주시가 인구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영주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영주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영주 초중고를 나왔거든요, 우병우 수석이. 그래서 우병우가 나와야 된다라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 김성회> 우병우 사무총장은 어느 쪽의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까?
 
◆ 김규완> 그게 무슨 뜻이죠?
 
◆ 진중권>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죠.
 
◆ 김성회> 무소속이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규완> 공천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분이?
 
◆ 진중권> 영주가. 영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주에서 낳은 수재 중 하나라고 한대요.
 
◆ 김규완> 그렇죠.
 
◆ 구용회> 수재가 많아요, 영주에.
 
◆ 김규완> 그래서 어쨌거나 민정수석 두 분이 나오면 여야의 공이 문제가 되는데 우병우 수석은 판 자체에 영향을 줄 만큼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의 출마는 판 내의 엄청난 변화를 줘요. 민주당에 큰 부담을 주고 전체 판세 특히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주고 젊은층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죄송스럽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만약에요, 이거 가설이지만 조국 수석이 출마를 하는데 거기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딱 나와서 데뷔를 시켜보세요. 이거 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 민주당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판입니다.
 
◆ 김성회> 전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전제인 거죠?
 
◆ 김규완> 무소속으로 나와야죠. 나오셔도 무소속으로 나오셔도 큰 의미는 없죠.
 
◆ 김성회> 제 말은 민주당이 별로 공천을 줄 것 같지 않아서.
 
◆ 진중권>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공천을 안 줘서 가도 사실상의 단일화가 되거나 아니면…
 
◆ 김성회> 저는 수도권에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부산이면 모르겠지만.
 
◆ 진중권> 문재인 대통령 만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행보하면 안 좋아요.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 김규완> 시간이 다 끝난 겁니까?
 
◇ 박재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관련해서.
 
◆ 김규완> 야구 보러 가야겠네.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판내부자들 구용회 논설위원, 김규완 논설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규완> 고맙습니다.
 
◆ 구용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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