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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분석기 세척한 물을 하수도에"…무단 방류 병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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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처리수를 채취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제공 최종 처리수를 채취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제공 
혈액분석기를 폼알데히드가 포함된 세척수로 씻은 뒤 그대로 물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등 임상병리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으며, 앞으로 관계자를 불러 사법조치하는 한편, 관하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들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분석기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히드가 함유돼 있는데도 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는 폐수처리시설을 자체 설치해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 이상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병리실 폐수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저장조에는 보관중인 폐수가 없었고, 10년 동안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없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들은 관할구청 허가와 정기 실태점검이 필요한 임상병리실 면적 100제곱미터보다 작게 임상병리실을 운영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앞으로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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