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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원평가, 경고문구·금칙어 필터링 강화…교원피해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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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 발표…9~11월 시행
"특수기호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 강화"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처벌"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및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달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담임 교사와 학생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연합뉴스스승의 날이었던 지난달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담임 교사와 학생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9월~11월에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부적절한 답변을 막기 위해 경고문구 신설, 금칙어 여과기능 강화, 서술형 문항 개선 등이 이뤄지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서술형 평가과정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술형 평가때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서술형 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서술형 평가를 대폭 정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교원평가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매년 실시돼 왔으며, 유치원은 2017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크게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는데,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부터 폐지됐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평가로 이뤄진다. 학부모의 경우 모든 학교급별로 평가에 참여하지만,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생~고등학교 3학년생이 평가에 참여하고,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일반학교 학생과 같다.
 
교육부는 교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올해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했다.
 
우선 서술형 문항 앞에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실었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또한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평가자가 부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서술형 평가에 욕설이나 성희롱 등 금칙어가 포함된 경우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했지만, 부적절한 단어 사이에 숫자를 끼워 넣는 경우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됐다.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해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적절한 답변으로 피해 교원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지원,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10여년 간 교원평가가 시행돼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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