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청사. 자료사진전북 정읍시가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을 올해부터 1인 당 최대 40만 원으로 높였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이다.
정읍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군인은 최대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