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온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학대동물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개 도살장에서 동물학대 등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동물보호단체, 경찰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 도살 정황이 확인되면서 도살장을 운영한 A(75) 씨를 서북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개 68마리와 염소 41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염소를 긴급 분리조치하고 천안시 동불보호소 등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해 입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의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한 건축법, 가축뷴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조치하고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 분리 조치된 피학대동물의 개체수가 많아 현장 관리 지원하고 천안시 동물보호소로 입소 가능한 개 18마리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물보호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