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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남용" 최강욱…경찰 "절차적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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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수사로 최강욱 의원실 압수수색
최강욱 "협조 전혀 하지 않았다"
경찰 "변호사, 보좌관에게 영장 제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지난 5일 최 의원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지난 5일 최 의원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실 압수수색 전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 압수수색시 최강욱 의원 사무실 도착 전, 변호사 및 보좌관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비서관들에게도 영장집행 전에 개별적으로 사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최 의원이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최 의원은 경찰의 강제수사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본 건에 있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요구를 한다거나, 사전에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본 건과 의원실 구성원 간 관련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지난 5일 경찰은 최 의원의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대상에는 최 의원의 보좌관 전원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의원 측이 한 장관 관련 자료를 임모 MBC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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