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여자친구 폭행한 현직 경찰관, 피해자 탄원서에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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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술을 마시고 동거녀를 폭행한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폭행을 당하다 직접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한 청원서 소속 A(3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가정폭력인 점을 감안해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 상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사건은 검찰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여자친구 B(30대)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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