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 황진환 기자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받은 시·도 교육청 사업 예산 일부가 부당하게 쓰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조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기금 운용 방안을 확인 점검하고 재정비해 기금 운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누락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 등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운영상 부적정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를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여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