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의혹 전반 수사"…소환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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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 계좌도 추적
위믹스 '사기' 의혹과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

무소속 김남국 의원. 윤창원 기자무소속 김남국 의원. 윤창원 기자
수십억 원대 코인(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 의원의 은행 계좌 정보를 들여다보는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김 의원 사건의 경우 가상화폐의 매수 자금 출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명하지 않은 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는지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금 흐름뿐 아니라 전후 과정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동된 김 의원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영장을 집행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초과 발행 논란 등 사기 의혹과 김 의원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이득을 본 건 위믹스 코인이었으므로 정상적인 투자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믹스 코인의 사기 혐의가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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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이 최소 60억 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코인이다. 애초 유통량 초과 문제로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의 관련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위믹스로 시세차익을 봤지만 반대로 일부 투자자는 발행량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사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이 피해를 입은 과정이 (김 의원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위믹스의 상장부터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진 시점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고려 없이 코인만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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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조1주(부장 직무대리 채희만)  암호화폐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31일 코인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의원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 온 만큼 형식적으로 불러 조사하기보단 적절한 시점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도 동결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수익을 부정하게 얻었는데 환수를 못 했다는 등의 불공정하단 얘기는 안 나오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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