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간 성폭력 방관' 전 충북희망원장 징역 2년→1년6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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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원생 간 성폭력 등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충북희망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희망원장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를 변제했다"며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로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해 78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생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시설 종사자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다른 종사자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2015년부터 5년여 동안 모두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해 지난 2020년 시설 폐쇄에 이어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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