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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인턴 대학생 고집하다 "학력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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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합리적 근거 없이 최종학력 따라 자격 박탈"
여수시의회 행정인턴 관련 조례 개정 요구돼

전남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력 차별에 관한 시정 조치를 받았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여수시의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이 학력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다.
 
여수시는 여름과 겨울 각각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여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기에 여수시와 같이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서 "사업내용, 자격요건을 볼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
 
순천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이후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피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경우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통해 행정인턴 대상을 여수시 주민등록 대학생과 시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 제기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인권위 시정 권고에까지 이르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같은 문제로 순천시와 여수시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지만 순천시는 곧바로 시정해 진정을 취하했다"면서 "여수시는 조례로 묶여 있어서인지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은 만큼 시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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