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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만 나이' 적극 홍보 요청…교육 현장에선 '공문 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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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지난 4월에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 보내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교사 대부분 공문 존재 몰라
일반 공문 발송 형태 아닌 시교육청 업무포털에 게시 공문 형태로 올린 탓
취재 시작되자, 서울시 교육청 "각 학교로 다시 한 번 안내할 방침"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28일부터 사회적·법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될 때 빚어질 교육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3일 각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오는 28일 만 나이 적용을 앞두고, 법제처에서 홍보 협조 요청이 와서 시도교육청에 '학교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법제처 자료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라는 제목의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나이를 세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일상에서 혼란이 발생해 나이를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한다'며 '1살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또한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 버스 무료 탑승, 약을 복용할 때 나이에 따라 몇 알을 먹어야 하는지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 중학교 1학년 교사 A씨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람된 공문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사 B씨는 "교무부장 뿐만 아니라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도 이것을 교육하라고 딱히 언급하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사이자 교무부장인 C씨는 "해당 업무 담당인데, 공문을 아직 못 봤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 공문 형태로 각급 학교에 보낸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업무포털 내 K-에듀파인'에 게시 공문 형태로 올렸기 때문이다.
 
게시 공문은 교사라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일반 공문처럼 계통을 밟아 학교에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전달력이 약하다. 실제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는 149명만 공문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교사 2만 8천여 명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실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내용을 업무 메일로 각 학교로 다시 한 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 더 실효성 있게 6월 28일 전에 안내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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