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이번엔 통과될까…복날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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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취급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으로 계류 중
정부차원 개식용 종식 논의기구는 아직 논란 매듭 못 지어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개 식용은 이제 금지돼야 하는가, 아니면 식 문화의 하나로 인정해야하는가. 복날이 다가오면서 보신탕과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영등포4)은 최근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식품위생법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하거나 조리하는 경우는 위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나 유통처 등이 불분명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고기 취급 유통업체와 식품접객업소의 업종변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조례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또 개 식용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업종변경을 위한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지향 시의원은 "최근 개 식용문화가 남아있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와 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인구 증가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상정에는 실패해 임기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재차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시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 식용 금지 논의는 시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개식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고. 최근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예 상위법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농림식품축산부가 지난 2021년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켰으나, 아직까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해 지난해 4월 종료됐어야 할 위원회 운영이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확보한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식용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1156개 농장에서 52만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에 1666곳으로, 연간 38만 8천마리가 식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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