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데도 항의성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해 논란이 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4개월 만에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 홍보특별보좌관에게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를 발송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오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자 지난해 12월 고발인이 불복해 신청한 재정신청이 일부 인용(공소제기)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공소제기)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2월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데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성으로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원이 검찰의 재항고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었다.
도내 한 판사는 "항의성 성격으로 전례가 없다"고 말했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불만이나 오해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다투면 될 일인데 왜 재항고장을 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이 법리적 오해가 있어 보여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지난 4월 오 군수 관련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기일변경을 거쳐 오는 1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