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양시청 제공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평촌신도시의 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안양시는 최 시장이 전날 1기 신도시 현장 점검을 위해 안양지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서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대책 추진에 앞장서 달라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이주계획 수립 지원에 한정돼 있고,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이주대책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지자체는 협업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4일) 간담회와 현장 행보에서 나온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노후화 등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총괄기획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기본계획 승인권자 조정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 및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측 및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원 장관은 "평촌 현장 방문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다각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