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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약' 야바 6만정 밀수입 딱 걸려…태국인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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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약류관리법·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

합성마약 야바. 창원지방검찰청 제공합성마약 야바. 창원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미친 약'이라 불리는 합성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태국 국적 외국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마약류관리법·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30)씨와 B(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C씨로부터 합성마약인 야바 약 5kg(5만 7930정, 시가 10억 4200만 원)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 4월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마약판매상 D씨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뒤 경남 함안군내 승용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합성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이고,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 수요가 많다.

B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D씨에게서 야바 1400정을 1450만 원에 매수한 뒤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야바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

A씨와 B씨 모두 국내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C씨는 마약공급책으로 태국에 있어 대검찰청과 태국마약청이 공조수사를 통해 소재를 추적 중이고, D씨는 마약판매상으로서 체포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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