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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팀 동료 강제추행' 前아이돌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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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檢 "양형 부당"


검찰이 같은 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2일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A씨가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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