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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생일이니 부장 5만원·사원 3만원"…임직원에 돈 걷은 업체[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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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대표 생일잔치 벌일 돈을 전 직원에게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소기업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금요일, 월요일 연차 사용 금지 걸고 돈까지 걷네요"라며 공지문과 사진 3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부사장을 시작으로 약 120명의 사원명, 직책, 부서, 내야 할 금액을 정리한 리스트가 담겨있다. 임원은 7만원, 부·차장 5만원, 과장 이하 3만원이 일괄 적용돼있다. 리스트에 따르면 합계는 489만원으로,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을 훌쩍 넘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한 사측이 연차결재권자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공지에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연휴 전후 연차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적혀있다. 사측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삥을 뜯겠다는 건 누구의 발상이냐"며 분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와관련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은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차 사용 제한과 돈을 걷는 행위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에 기반을 두면서 사측의 '시기 변경권'의 예외를 두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다"며 "이와 같이 요일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벌칙조항(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이는 업무가 돌아가지 않거나 영업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 등의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국장은 수금과 관련해서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제한 것인지, 급여 지급 후 걷은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돈으로 전액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보 후 금액을 제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월급을 준 후 돈을 걷었다면 회사는 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압박을 하거나 노골적인 강요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해당 회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 의견 취합 중이라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한 매체를 통해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조사 품앗이 행사로 생각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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