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재판장)은 1일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루는 당시 음주 측정에서 처벌할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숨겨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음주운전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다.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객관적 증거인 음주 측정 수치도 0.000%로 전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점, 결과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과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 이번 한해 법이 한하는 범위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법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