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이 도비 농로 개설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자신의 땅에 도비로 농로를 개설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30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관련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성미 시의원 죽이기, 배후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제기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돈 관계인 전남도의원을 동원해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돌산읍 월암 마을 농로 설계 변경 때 시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농로와 석축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박 의원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해 운영비 등 매달 1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농로 개설 특혜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7년 전 주민 숙원 사업으로 민원이 발행한 곳"이라며 "사돈인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에 특별 교부금을 요청한 시점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상황이었고 시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농로 포장을 위해 이장의 부탁을 받고 제 땅 약 88평 사용을 승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석축 공사에 대해서는 사비를 들여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문제도 '여수시에는 농막으로 신고했으나 생태학습장 간판을 달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파종·수확 프로그램을 수차례 진행한 것을 지적한 부분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월암마을 부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생태 학습을 위해 파종 및 수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지역 정치인을 매장시키기 위한 모종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일대 농지 2774m²를 7700만 원에 매입했다. 1년 뒤 농로가 개설되면서 길이 100m, 폭 3m의 도로가 한차례 설계 변경 후 길이 115m, 폭 3~4m로 확장됐다.
또 지난해 2월 아들과 공동으로 돌산읍 상동에 밭 3216m²를 매입하고 도비 특별교부금을 받아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길이 66m, 폭 4m 농로와 석축 공사가 진행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