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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대통령실 "중대 범죄, 직무 수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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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중대 범죄 저질러 형사 소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씨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라고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말 까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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