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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비상구 열림 사고 관련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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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 안전사고 재발방지 지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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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8124편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필요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대구공항을 찾아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37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가 발생했다.

한 탑승객의 비상구 도어 개방으로 강한 바람이 기내로 들이닥치며 190여명의 승객이 공포에 떤 것으로 전해졌다.

12명의 승객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가운데 다행히 비행기에서 추락하거나 외상을 입은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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