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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카드 취소했는데…'환차손 수수료' 내가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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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해외 카드 결제 후 취소할 경우 환차손 발생할 수 있어
2015년 금감원 규정 개정으로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야
환차손 발생 사실 몰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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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잇따른 연휴와 코로나19 종료로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해외 결제 취소 시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전액 카드사의 부담이란 점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41)씨는 올해 초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과 기차 탑승권 등을 결제했다. 출장 일정 변경 등으로 예매했던 내역 몇 건을 환불받은 뒤 다시 결제했다. 이후 청구된 내역을 보니 환차손으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했다. 당일 취소된 건은 수수료가 붙지 않았지만 약 4일 이내로 환불됐던 몇 개의 건들은 이미 수수료가 청구됐다.

A씨는 "카드사에 문의하니 부분 취소 등은 결제와 취소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잡아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문의 후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환차손으로 인한 수수료 5만원을 환불받았다"면서 "회사에서 입금해준 내역과 (카드에서) 빠져나간 내역이 달라서 알았지, 출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보면, A씨와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했던 B씨는 여행이 끝난 뒤 환불된 내역을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취소 기간 내 취소해 100% 환불이라고 했는데 1500원 가량이 덜 입금된 것. 카드사에 문의하고서야 환차손 수수료란 것을 알았다는 B씨는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금감원 관련 규정을 알려주며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줬다"며 "여행에서 결제를 취소한 건이 있다면 꼭 알아서 확인해봐야 손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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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드를 쓰거나 국내에서 직구사이트를 이용해 해외결제를 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따라 미 달러로 환산된다. 이후 카드사용내역에 매도율이 적용돼,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된다. 만약 이 때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환율 차액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손봤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2항에 따르면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해야한다. 배송료가 제외되거나 전체 구매 건 가운데 일부만 제외한 취소 건에 대해서도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카드사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분 취소 등으로 사전 인지가 어려워 고객이 부담한 경우 이를 환급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도 카드사에서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요청해야만 손해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가 종료되고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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