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시 5일간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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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적용…'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 간 등교중지가 권고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또 그동안 운영돼 온 '자가진단 앱'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서나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처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처럼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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