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강제해산 규탄…"기업은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는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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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경찰, 금지 통보 경찰청장·대통령의 강경 대응 때문이라고 스스로 인정"
"24일부터 경찰이 대법원 주변 인도에 철제 차단막을 세우고 철통봉쇄"
"야간문화제·농성 평화롭게 진행…강제해산 이번이 처음"

건설노조 집회 후 서울 도심 노숙. 연합뉴스 건설노조 집회 후 서울 도심 노숙.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날 경찰이 실시한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조치를 두고 경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합법 집회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5일) 경찰의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조치를 규탄했다.

공동투쟁은 "경찰은 그제(24일)부터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금지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오래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위에서 강경대응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 청장 지시도 있고 대통령 발언도 있어서 지난번처럼 조율해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이 금지 통보가 경찰청장과 대통령의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현대제철·아사히글라스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 가량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간 대기업의 불법 파견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달라고 야간문화제와 농성을 진행했지만,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소운 기자 25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민소운 기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김경학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지엠은 벌금 700만원,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엄중 처벌해야 할 자본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판결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 지회장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3년째 대법원 앞에서 평화로운 투쟁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며 "그런데 24일부터 경찰이 대법원 주변 인도에 철제 차단막을 세우고 철통봉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달라진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재판이 더 길어진 것뿐이다. 늘 평화로웠던 문화제를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말 한마디에 강제해산하고 있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에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25일) 오후 8시 55분쯤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작해 20분 만에 집회 참여자 90여 명을 전부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간 대치가 1시간 가량 이어졌고, 경찰은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경찰은 행사 시작 전부터 10개 기동대 소속 6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현장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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